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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5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과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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