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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에 피가 나고 치아 1개가 부서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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