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2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주민등록증 1매, 현금 5,000원, 양복바지 1개, 검정색난방 1개, 팬티 3개, 스마트폰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