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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2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대합실 2층에서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 B(여, 58세)에게 자신이 영등포역 노숙인들의 대장이라고 자랑하다가 피해자가 그 말에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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