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009.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09. 7.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중순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706호실에서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안쪽 정맥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