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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28 2015고단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0』 피고인 A은 2007.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4. 12. 말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 19:00경 부산시 F에 있는 G교회 뒤편에 위치한 숙소에서 H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2015. 3. 20.-21.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21. 18:00경 대전시 서구 I건물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6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5.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19:00에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H에게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라.

2015. 5. 15.경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75만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마. 2015. 5. 16.경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 07: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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