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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8고단14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18. 01:35 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490번 길 22 동아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 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자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승용차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포시와 안양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M5 승용차와 그 랜 져 TG 승용차,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9. 06:33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가.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2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BC 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결제를 요청하여 주유 비로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12: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8. 01:35 경부터 2018. 8. 19. 06:05 경까지 사이에 제 1의 가.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및 3번과 같이 절취한 SM5 승용차와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안양시와 군포시, 서울과 인천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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