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8 2020고단3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 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경부터 2020. 4. 16.까지 관할 관청인 군위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관리지역인 경북 군위군 B 가운데 10,393㎡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를 절토하여 그 형상을 변경하고, 그 곳에서 파낸 불상량의 토사를 반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위성사진 등, 피의자 A 명의 우체국계좌 주요 입금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토사를 받아 간 내역 확인 관련), 항공사진 캡 처 등, 수사보고[( 주 )I J 상대 전화통화 내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각 출장 복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본문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허가 개발행위 기간 및 규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