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02:37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 37길 6에 있는 ‘ 강남 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 원서로 4길 27에 있는 ‘ 로즈 가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포함 3회 동 종 전과 있는 점 및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대물사고 발생,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