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0 2016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08.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13:20 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부근 식당에서 경기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55 인근 ‘ 아산 방조제’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