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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738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41,0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2.부터 2014. 10. 21.까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1,129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아온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60%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 왔고, 2007. 6. 30.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원고가 위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는 126,641,048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지급한 이자 중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충당되어야 할 대여금 원금이 소멸된 때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그 초과 지급된 이자 126,641,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자제한법의 시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에 의하여 연 60%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자의에 따라 연 60%의 이자를 7년이 넘도록 지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 돌연 그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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