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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2 2014가단137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81,865원 및 그 중 7,881,561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9. 12. 23. 5,000,000원을 이자 월 3.5%(매월 23일 지급하되 5일 연체시 월 1% 가산), 변제기 2000. 6.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09. 12. 30. 1,000,000원, 2010. 1. 10. 2,000,000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1999. 12. 28.부터 2001. 12. 24.까지 19회에 걸쳐 4,145,000원을 변제하였고, 2002. 2. 2.부터 2008. 12. 31.까지 19회에 걸쳐 7,200,000원을 변제하여 총 11,345,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변제충당 방법 및 이율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으므로 피고의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3.5%(5일 연체시 월 4.5%)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대여자인 원고가 등록한 대부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한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구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 1. 13.부터 새로이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7. 6. 30. 이전까지는 법령상 제한이율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30%의 제한이율이 적용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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