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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고정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으로부터 부산에 갈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17: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2층 동부대합실 북쪽 화장실 앞에서, 그날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나중에 전화를 해서 갚겠으니 부산까지 가는 차비를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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