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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15』

1.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E부동산’에서, 마치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친이 경주마 마주이니 경주마에 1,000만 원을 걸면 7배의 배당을 얻게 해 주겠다,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경주마 마주도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마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마 배당금을 찾으러 과천에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해 부산에 갈 차비 및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빌려주면 배당금도 주고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경주마 마주도 아니었고 경마 배당금을 소매치기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F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9. 13.경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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