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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1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31] 피고인은 2012. 1. 13. 11:57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 3층 맞이방 1, 2번 매표창구 부근 회전형 열차시각 안내판 앞에서 전국 철도여행중인 피해자 B(남, 만18세)이 열차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의원 원장 C라고 거짓으로 말하며 착용하고 있던 회색코트 왼쪽 주머니에서 본인 명의의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회원증을 꺼내어 하단의 구미시노인복지회관장 글씨부분을 왼손 엄지로 가려 한의사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잠시 보여주면서 진짜인양 믿게 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은 뒤, 자신의 휴대폰 번호(D)를 알려주고 ‘택시에 짐을 두고 내렸는데 부산까지 차비 10만 원을 빌려주면 부산에 가서 바로 입금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진정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832] 피고인은 2012. 3. 16. 13:54경 대전 동구 용전동 63 복합터미널 1층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C인데, F병원의 원장이다.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려 차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2012고정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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