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증명사진 위에 “의료법인 C병원”, 그 아래에 “의학박사 병원장 D”라고 기재한 신분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기차역 등에서 승객들에게 위 신분증을 제시하며 ‘C병원장인데,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속여 승객들로부터 차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0. 14:50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의료법인 C병원, 의학박사 병원장 D” 명의의 신분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료법인 C병원, 의학박사 병원장 D”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까지 가는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빌려주면 서울에 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고 수입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 11: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의료법인 C병원, 의학박사 병원장 D” 명의의 신분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