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0:20경 안성시 인지동소재 안성대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옥천교 방면에서 내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 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인지동방면에서 도기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자신의 차량 전면 우측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E 소재 F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