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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20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 2012. 4.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교차로를 입천교 방면에서 봉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은 차로 구분이 없는 교량 위 좁은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가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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