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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2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아래와 같이 정하여 대출하였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1.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16. 기준으로 D 및 C에 대하여 191,498,869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갖고 있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상환방식 이자율 연체이자율 1 2015.8.21. 창업기업지원자금 100.000.000 1년 거치 후 2년 상환 연 4.08% 연 12% 2 2016.5.30.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100,000,000 2년 거치 3년 상환 연 4.7% 연 12%

나. 피고와 C은 1995. 11. 20.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호협104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7. 3.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C은 2003.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2017. 5. 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7. 5. 23.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57,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28,4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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