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2:45 경 대구 중구 명덕로 269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 카운티 버스 출입문 앞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운티 버스 출입문 계단에 서서 혈 중 알콜 농도 호흡 측정 후 절차 등에 대해 설명 중에 있던 대구 중부 경찰서 B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27 세 )에게 ‘ 어린 새끼가, 내려와서 말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위 버스 계단 아래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음주 단속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