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10:33 경 울산 중구 태화루 300 태화루 앞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버스에 승차 하여 위 버스가 태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일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씹할 놈 아. 저기 우리 엄마 혼자 있다고.
개새끼야 니는 엄마도 없나.
80이 넘은 엄마 혼자 놔두면 안된다.
당장 문 열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 자가 버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하차시켜 달라는 자신의 무리한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운행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