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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3. 3. 1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 남면 나 선로 837에 있는 ‘ 선원 1리 마을회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소학 삼거리 쪽에서 선원 교 쪽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 선원 1리 마을회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선원 교 쪽에서 소학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는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8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반대편 차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진행방향 전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3. 18. 04:05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패혈증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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