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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1. 06:55 경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 공로 24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파 군재 삼거리 방면에서 불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규정 속 도인 시속 60km 를 27km 초과하여 시속 약 87km 로 속도로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불로 삼거리 방면에서 롯데 몰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지키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각각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B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A 운전의 그 랜 져 승용차가 우측 앞 부분으로 튕겨 져 나가며 때마침 우측 교통 섬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의 몸통 부위를 위 그 랜 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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