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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노77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절취한 피해 품의 내용, 보관장소, 귀금속의 처분장소, 피해자 J의 열쇠를 취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 절취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자신의 범행을 밝히게 된 것으로 자백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 구권과 중국 화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법당에 있던 시주 돈을 절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이며, 랄 프로 렌 목걸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절취한 피해자 J의 다른 목걸이와 헷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지목하여 촬영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절도죄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부분을 아래 제나. 의 1)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변경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의 일시장소 및 피해 물품만을 기존 공소사실에 비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의 내용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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