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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43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2014. 6.경 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

항)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금반지를 절취한 뒤 처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절도의 범의는 절취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후 금반지를 처분하는 데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2017. 2.경 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변소도 일부 이에 부합하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와 신발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재물손괴의 점(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도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자르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괴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4. 6.경 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미국 텍사스 주 D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위 반지는 피해자가 이전 연인과 사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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