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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13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5. 1. 피해자 D로부터 절취한 금액은 467만 원이 아니라 168만 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 19:0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무 인텔에서 현금 467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6 고단 2111호 부분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로 고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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