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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1683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U(현재 등기부 등본 상의 지번임) 지상에 V맨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가동, 나동, 다동을, W, X(현재 등기부 등본 상의 지번임)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라동, 마동을 건축하여 1983. 8.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삼호는 1984. 6.경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건물)과 서울 강남구 Y, Z, AA, AB, AC, AD, 서울 서초구 AE, AF, AG, AH(이하 ‘Y 외 9필지’라고 한다)에 관한 17,600분의 88.88 공유지분, 서울 강남구 AI, AJ, AK, AL, AM, AN, 서울 강남구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이하 ‘AI 외 18필지‘라고 한다)에 관한 23,882분의 1.5 공유지분에 관한 각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1987. 1. 19.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등기부 등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Y 외 9필지,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대지권 비율은 ‘17,600분의 88.88’로 각 기재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등기부 등본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들에 관하여 환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992. 2. 18. 등기부 등본에 ‘구획정리환지’를 이유로 라동과 마동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서울 서초구 W, X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대지권비율은 17,600분의 88.88로 기재되었다.

마. AI 외 18필지는 환지절차를 거쳐 서울 서초구 U 대 15,78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고, 1993. 9. 21. 서울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라동과 마동의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23,882분의 1.5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가동, 나동, 다동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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