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7.경 안성시 B원룸 2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티브로드 기남방송의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양식의 각 신청인란 및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및 TV 이용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8. 11:18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북부대로 지하차도 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자,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E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이용 계약서
1. 수사보고(범칙금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