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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11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0. 안산시 상록구 B 302호에서 C방송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확인서 고객정보 성명란에 ‘D’, 설치주소란에 ‘상록구 B 302호’라고 기재하고, 특약정보 특약사항란에 ‘D’,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 위탁동의 신청인란에 ‘D’,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신청인란에 ‘D’, C방송 신청인란에 ‘D’, 예금주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방송 설치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0. 5. 10. 안산시 상록구 B 302호에서 불완전판매로 판단되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C방송 설치기사가 PDA(휴대용 개인단말기)에 입력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요구하자 특약정보 사은품 란에 ‘D’, 특약사항란에 ‘D’,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 위탁동의 신청인란에 ‘D’,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신청인란에 ‘D’, C방송 신청인란에 ‘D’, 예금주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방송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신청인란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C방송 설치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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