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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8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3층에서 케이블방송(t-broad)에 전화로 가입신청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이를 토대로 고객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설치장소란에 “중구 B”로 작성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문서의 신청인란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로중구방송(t-broad)의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F 진술서

1.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확인), 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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