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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5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513』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8.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T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KT TV 및 인터넷 메가패스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라고 알려주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Tbroad ABC 방송 이용을 신청 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의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주)티브로드 E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 & 작업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정1514』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서울 관악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지갑(삼성체크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H마트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우리카드(I)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식빵 등의 대금 명목으로 12,7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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