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B’,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19호에서 몽 골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 을 통해 ‘B’,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지급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