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720호, 1114호를 임차한 후 성인 인터넷 사이트 ‘D’, ‘E’, ‘F’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G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이 있는 위 오피스텔 1114 호실로 안내를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H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7.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및 휴대폰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