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03. 24.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을 사는데 60분에 13만원, 90분에 20만원, 120분에 26만원이라는 표현의 광고 글을 게재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4. 19. 서울 도봉구 D 건물 1108호에서 피고인이 위 “B” 사이트에 게재한 “ 고소득 알바” 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건 외 E( 여, 28세) 와 위 1108호에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돈을 받으면 서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후 E를 고용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C 홍보자료
1. 현장사진
1. 문자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성 매도 자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