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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5.12 2013가단69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정읍시 D 대 330㎡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내지 6,...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은 2012. 5. 2. 정읍시 D 대 330㎡(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의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정읍시 E 대 185㎡(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정미소 120.6㎡(이하 ‘정미소’라고 한다) 전부를 2000. 6. 21.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인 별지 1 도면 표시 3 내지 6, 18, 17, 1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이하 ‘이 사건 (나) 부분 30㎡’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2층 철골조 조립식건물(등기부상 표시: 정미소) 30㎡가 위치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나) 부분 30㎡의 2002. 5. 2.부터 2014. 5. 1.까지의 임료는 합계 822,000원이고, 2014. 5. 2.경 현재 임료는 월 34,620원이다. 라.

한편 원고들 소유의 담장이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11을 연결한 선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2. 5. 2.경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7, 11, 6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이하 ‘이 사건 (나) 부분 3㎡’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나) 부분 3㎡의 2012. 5. 2.부터 2014. 4. 20.까지의 임료는 합계 88,257원 2012. 5. 2.부터 2013. 4. 20.까지(354일) 1㎡의 임료는 연 15,125원(= 121,000원/8)이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나) 부분 3㎡의 임료는 44,007원(= 15,125원×3×35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2013. 4. 21.부터 2014. 4. 20.까지 1㎡의 임료는 연 14,750원(= 118,000원/8)이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나) 부분 3㎡의 임료는 44,250원(= 14,750원×3 이다.

따라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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