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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2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8:35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지하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E(남, 7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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