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의 소유였던 서울 동작구 AG 임야 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임야 43㎡(이하 ‘D 토지’라 하고, 이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AC 임야 9㎡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E 임야 63㎡(이하 ‘E 토지’라 하고, 이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AE 임야 8㎡를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모두 F공원 안에 있는 임야인데, 망 C이 1976. 10. 7. 사망하여 이 사건 제1토지, D 토지, E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G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이후 망 T(원고와 선정자 B의 딸)이 1996. 4. 28. 원고와 G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T이 2011. 4. 16.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2)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건설부 고시 H로 서울 관악구 I 일대(이하 ‘J구역’이라 한다)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J구역 인근에는 1940. 3. 12. 총독부 고시 K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공원 358,280㎡(1977. 7. 9. 건설부 고시 L로 ‘F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3. 12. 23. 건설부 고시 M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다)이 있었는데, 위 재개발사업구역 결정ㆍ고시에 따라 그 중 일부인 47,744㎡가 J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J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위 47,744㎡ 중간에는 폭 6~8m의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산복도로를 경계로 그 상단부에는 무허가건물 500여 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