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본드의 겉면에 성분이 합성고무로 표시되어 있을 뿐 톨루엔 등 환각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어 피고인은 환각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모르고 흡입하였다.
2) 위와 같이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이 사건 본드의 감정결과 톨루엔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감정서는 위조된 것이다.
3) 감정서가 위조된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여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본드를 흡입한 방법, 흡입 경위,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흡입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이 이 사건 범죄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6. 12. 4. 21:15 경 ‘ 공원 내에서 본드를 흡입한다’ 는 신고를 받고 경찰 관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공원에 출동하여, 위 공원 의자에서 비닐 봉지에 본드를 짜 넣은 후 이를 흡입하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시 위 봉지에 짜 넣은 ‘ 칼라 코크’ 본드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
③ 당시 경찰관은 위 비닐봉지 및 ‘ 칼라 코크’ 본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고, 이를 감정 의뢰 하였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