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2:00 경 원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58 세, 여) 과 토지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6매, 관련 사진 12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저항하여 소극적인 방어 행위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던 와중에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있던 피해자도 당겨 져 앞으로 넘어지며 무릎을 땅에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폭행 치상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을 피고 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 한다고 해도, 위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의 차원을 넘은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당 방위 역시 성립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