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6 2020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1:05 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팔봉 공설 운동장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설 운동장 방면에서 금 마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금 마 방면에서 부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범퍼 등 교환 비 1,125,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차 적조회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