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6 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3:2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삼거리 도로를 D 병원 방면에서 진영 공설 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트럭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 전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길이가 길어 한 번에 좌회전이 되지 않자 좌회전 도중 교차로 내에서 후진을 함으로써 그 무렵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바뀌면서 진영 공설 운동장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 앞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5. 23:2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의원에서 두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