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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6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포 돌이로 6 번 길 공설 운동장 앞 도로를 공설 운동장 삼거리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핸들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도로에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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