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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벌 금 2회, 집행유예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 22.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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