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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3회나 선고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7% 로 낮은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사고의 정도나 피해가 경미한 점, 62 세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마지막에 다음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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