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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6구합10659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5,800원, 원고 B에게 88,784,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8. 2.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고시 - 천안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10. 21. 천안시 고시 D, 2015. 12. 21. 천안시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F 대 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G 대 1,729㎡ 및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3. 17. - 손실보상금: 원고 A의 손실보상금 8,501,400원, 원고 B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919,017,100원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43,394,42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A의 손실보상금을 8,809,800원으로, 원고 B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981,174,650원으로 각 증액(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백감정평가법인

마.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원고 A의 손실보상금 9,075,600원, 원고 B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2,069,958,800원(지장물은 멸실로 평가 제외)[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재결감정은 인근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법원 감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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