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1,915원 및 위 금원 중 15,385,622원에 대하여는 2010. 3. 3.부터, 9,426,29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6. 19.경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와의 사이에 피고가 서울메트로로부터 도급받은 2008년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E) 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6. 19.부터 2008. 9.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과 2008. 6. 19.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4,300,000원, 보험기간 2008. 6. 19.부터 2008. 9. 10.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정하여 B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번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3.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08. 6. 23.부터 2008. 9. 10.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B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번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는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하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6. 23.경 원고에게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B의 남편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책임자인 F와 피고 간에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에 대한 갈등이 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