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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나31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3. 6. 30. 03: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만난 피고 B의 아내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그곳 술집 안 다른 자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고 B에게 다가가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술집 안에서 피고 B와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후 따라 나온 피고 B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부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원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가 위와 같이 싸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며, 계속하여 발로 원고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밟아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3,307,209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5,92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여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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