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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03. 17. 03:20경 경기 구리시 D 2층 'E' 술집 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22세)과 부딪친 게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양수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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