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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교통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다른 자동차의 동정을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변경을 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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