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26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2.78㎡를 인도하고,
나. 2013. 1.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2.78㎡를 인도하고,
나. 2013. 1. 2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